✅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이렇게 쉬워도 되나요? 매우 쉬운 방법으로 완벽하게 끝내기!
목차
- 전월세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 내가 신고 대상일까? 신고 대상 계약과 지역 확인하기
-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신고 A to Z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활용)
- 3.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인증
- 3.2. 신고서 작성: 필수 정보 입력
- 3.3. 계약서 파일 첨부 및 단독 신고 요건
- 3.4.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이점
- 오프라인 신고 방법: 방문 신고
- 가장 쉬운 ‘간주’ 신고 방법: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 신고 의무와 기한, 그리고 놓치면 안 될 과태료 규정
1. 전월세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된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가격, 기간 등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점은 바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2. 내가 신고 대상일까? 신고 대상 계약과 지역 확인하기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은 크게 보증금과 월세 금액 그리고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
- 신고 대상 금액 기준 (둘 중 하나라도 해당 시):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또는, 월세(월차임)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대상 지역 기준:
-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전역
- 세종시
- 각 도의 ‘시’ 지역 (도 단위의 ‘군’ 지역은 제외)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변경되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택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이 포함됩니다.
3.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신고 A to Z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활용)
가장 쉽고 편리한 신고 방법은 바로 온라인 신고입니다.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PC나 모바일로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인증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고를 위해서는 간편 인증(예: 금융인증서, 간편비밀번호, 휴대폰 등)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으며, 단독 신고 시에도 본인 인증은 필수입니다.
3.2. 신고서 작성: 필수 정보 입력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의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 주택의 소재지, 종류(아파트, 오피스텔 등), 임대 면적 등
- 계약 조건: 보증금액, 월세 금액,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갱신 계약 시)
시스템에서 주택 소재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택의 상세 정보가 불러와지므로, 정확하게 선택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계약서 파일 첨부 및 단독 신고 요건
온라인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파일(PDF, 이미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단독 신고 방법입니다.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공동 신고가 불가능할 때는 단독으로 신고 사유서와 함께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파일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4.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이점
온라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계약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임차인은 전월세신고제 신고필증을 통해 법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4. 오프라인 신고 방법: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장소: 임대차 계약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계약한 주택이 위치한 곳의 관할 센터여야 합니다.)
- 준비물: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방문하여 작성 가능)
- 원본 임대차 계약서
- 신고인의 신분증 (임대인 또는 임차인)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위임인(계약 당사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처리 절차: 통합민원창구에서 계약서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5. 가장 쉬운 ‘간주’ 신고 방법: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전월세신고제를 이행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원본)를 함께 제출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 방문 전입신고 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신고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게 되어 절차가 매우 간소화됩니다.
6. 신고 의무와 기한, 그리고 놓치면 안 될 과태료 규정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위임 시에는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규정: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에는 임대차 계약 금액,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전입신고를 통해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