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쉬운 방법 완벽 가이드
목차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왜 해야 할까요?
- 신고 의무 대상 및 기준
- 신고의 효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매우 쉬운 방법 – 온라인 신고 절차
- step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step 2.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 step 3. 계약서류 첨부 및 전자서명
- step 4. 신고필증 즉시 발급 및 확인
- 온라인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팁
- 단독 신고의 조건
- 전입신고와의 관계
- 방문 신고 절차 (대안적 방법)
- 방문 장소 및 준비물
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왜 해야 할까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를 완료하면 바로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 및 기준
-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을 체결한 경우.
- 보증금/월차임 기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시(市) 지역에 적용됩니다. (지방 군 단위는 제외)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의 효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첨부했다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과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추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별도로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2.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매우 쉬운 방법 – 온라인 신고 절차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온라인 신고입니다.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step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에 접속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팁: 모바일로도 접속 및 신고가 가능하지만, 공동인증서 등의 절차 때문에 PC 환경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step 2.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주요 입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대상 주택 정보: 소재지, 종류, 면적 등
-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 임대차 계약 내용: 계약 체결일, 임대 시작일, 임대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
이때, 신고서에 기재하는 정보는 계약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step 3. 계약서류 첨부 및 전자서명
작성된 신고서에 계약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캔이나 사진 파일(JPG, PDF 등) 형태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중요: 계약서 원본 파일이 첨부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전자서명을 완료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가 처리됩니다. 이는 온라인 신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상대방의 별도 방문이나 서명이 필요 없어 절차가 매우 간소화됩니다.
첨부 후, 신고 의무자(신고를 진행하는 당사자)는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완료하고 신고를 제출합니다.
step 4. 신고필증 즉시 발급 및 확인
온라인 신고가 완료되면,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신고가 즉시 수리되며, 시스템 내에서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바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은 보통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발급과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함께 명시됩니다.
3. 온라인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팁
단독 신고의 조건
원칙적으로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원본 파일이 첨부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신고하고 서명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 없이 빠르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전입신고와의 관계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간주)됩니다. 즉,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임대차계약신고필증과 함께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온라인 신고와 전입신고 중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4. 방문 신고 절차 (대안적 방법)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장소 및 준비물
- 방문 장소: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임대 목적물 기준)
- 준비물:
-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위임인(계약 당사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방문 신고 시에도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동시에 부여되며, 그 자리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부담스럽다면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