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학교폭력, 혼자 고민 마세요! 초등학생 학교폭력 신고부터 처벌까지 ‘매우 쉬운’ 완벽 가이드
목차
- 초등학생 학교폭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 신고 전 알아두기
- 학교폭력 신고, 어렵지 않아요! – 매우 쉬운 신고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역할과 진행 과정
-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벌(조치)의 종류와 내용
-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와 지원 방안
-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부모님의 역할
초등학생 학교폭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 신고 전 알아두기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을 말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학교폭력은 그 특성상 장난과 폭력의 경계가 모호해 보여 부모님들이 혼란을 느끼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거나, 신체적/심리적 이상 징후를 보인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의심해야 합니다.
신고 전 준비:
- 증거 확보: 학교폭력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사진, 메시지 기록, 상처 부위 사진,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상태 기록: 피해 후 아이가 겪는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보호 조치나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어렵지 않아요! – 매우 쉬운 신고 절차
학교폭력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경우 주로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 학교(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가장 빠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담임교사에게 직접 알리거나,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신고합니다. 학교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청합니다.
- 교육지원청(학교폭력 신고센터):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112 또는 학교전담경찰관, SPO): 사안의 심각성이 크거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학폭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절차: 신고 접수 $\rightarrow$ 학교의 사안 조사 $\rightarrow$ 사안의 심각성 및 관계 학생 간 화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학폭위 심의 요청으로 나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역할과 진행 과정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경미성,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학폭위 진행 과정:
- 심의 요청: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 개최 통보: 교육지원청은 학폭위 개최 일시와 장소를 관계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 자료 제출: 관계 학생 및 보호자는 사건 관련 자료(진술서, 증거 자료, 소견서 등)를 학폭위에 제출합니다.
- 심의: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 가해 학생 보호자 등의 진술을 듣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며 사안의 경중,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동행 등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치 결정: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처벌)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벌(조치)의 종류와 내용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처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안의 경중과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 조치 호수 | 조치 내용 | 설명 및 예시 |
|---|---|---|
| 제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는 조치 |
| 제2호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 피해 학생을 다시 괴롭히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 |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학교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봉사 활동 수행 (예: 환경 정화, 도서 정리) |
| 제4호 | 사회봉사 | 학교 밖 기관에서 봉사 활동 수행 (예: 복지 시설 봉사) |
| 제5호 | 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 이수 | 전문 기관에서 상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
| 제6호 | 출석 정지 | 일정 기간 학교 등교를 정지 |
| 제7호 | 학급 교체 | 다른 학급으로 배치 |
| 제8호 | 전학 |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 |
| 제9호 | 퇴학 처분 | (고등학생에게만 해당, 초등학생은 해당 없음) |
조치 사항 이행: 가해 학생은 결정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조치 불이행 시 추가적인 징계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호 이상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어, 추후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기재가 유보됨, 중·고등학생은 기재됨)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와 지원 방안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학업 유지를 위해 다양한 보호 조치가 제공됩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별도로 피해 학생의 신청이나 학교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보호 조치 호수 | 조치 내용 | 설명 |
|---|---|---|
| 제1호 | 심리 상담 및 조언 | 전문 상담가 또는 심리 치료사를 통한 심리적 지원 |
| 제2호 | 일시 보호 |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격리하여 보호 |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신체적, 정신적 상해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치료 |
| 제4호 | 학급 교체 | 피해 학생의 학업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기 위해 학급을 변경 |
| 제5호 |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전학 등 학폭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비용 지원: 3호 조치(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 안전 공제회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지원: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교육지원청의 법률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법률 상담 및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부모님의 역할
학교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정서적 지지: 아이가 겪은 고통에 공감하고,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여 아이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세요.
- 학교 및 전문가와의 협력: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상담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학폭위 조치 이후에도 가해 학생의 접근 금지 조치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재발 징후가 보이면 즉시 학교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송 제기 고려: 학폭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만 14세 미만이라도 법정 대리인(부모)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는 용기 있는 첫걸음이며,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최종 조치 이행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