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변경, 복잡하게 생각 마세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완벽하게 끝내는 가이드
🚀 목차
- 상호변경, 왜 해야 할까요?
- 상호변경을 위한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 상호변경 절차: 등기부터 사업자등록증 재발급까지
- 3.1. 상호 결정 및 유사 상호 검색
- 3.2.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의사록 작성
- 3.3. 법인 등기 신청 (온라인/오프라인)
- 3.4.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세무서)
- 온라인 등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가이드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홈택스’ 이용 가이드
- 변경 후 놓치지 말아야 할 후속 조치 (통장, 계약서 등)
1. 상호변경, 왜 해야 할까요?
법인 상호(회사 이름)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브랜드 리뉴얼, 사업 영역 확장,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 또는 M&A 등의 이유로 상호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은 법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대외적인 신뢰도와 마케팅 효과에도 직결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법인 등기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망설이곤 합니다. 이 가이드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상호변경을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완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2. 상호변경을 위한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상호변경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의 필수 준비물을 미리 갖춰 놓으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인감도장: 등기 신청 시 필요합니다.
- 대표이사 개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자본금 10억 이상 또는 서류 불충분 시) 또는 등기 신청 위임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주 명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정관 사본: 상호변경 관련 조항 확인 및 의사록 작성의 근거가 됩니다.
- 새로운 상호명: 미리 2~3가지 후보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증명서 (구: 법인 인감카드): 온라인 등기소 이용 시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 (개인용): 홈택스 및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필요합니다.
3. 상호변경 절차: 등기부터 사업자등록증 재발급까지
법인 상호변경은 크게 ① 법인 등기 변경과 ②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법적으로, 세무적으로 완전히 상호가 변경됩니다.
3.1. 상호 결정 및 유사 상호 검색
새로운 상호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유사 상호 검색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종류(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를 포함하여 검색해야 하며, 등기소에서 상호 변경 등기가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 사용이 확정됩니다. 검색에서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2.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의사록 작성
법인의 상호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 특별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에서 상호 변경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의사록에는 새로운 상호, 변경 이유, 결의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 공증: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이나, 서면 결의가 아닌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관할 법원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 서면 결의서로 갈음하는 경우(주주 전원의 동의)는 공증이 면제될 수 있어 절차가 매우 쉬워집니다.
3.3. 법인 등기 신청 (온라인/오프라인)
상호 변경의 법적 효력은 등기부에 반영되어야 발생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추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서류를 들고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수수료도 오프라인보다 저렴합니다. 준비된 의사록 및 신청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법인 전자증명서로 인증하여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준비된 서류(신청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Tip: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등기 신청 시 납부 영수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3.4.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세무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상호 변경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 변경만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고 (추천): 홈택스(Hometax)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메뉴에서 상호 정정을 신청합니다. 등기 변경 정보는 세무서 전산망에 이미 연동되어 있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세무서 신고가 완료되면 새로운 상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등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가이드
온라인 등기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 로그인 및 전자증명서 등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법인용 전자증명서로 로그인합니다.
- 전자신청 절차 선택: ‘전자등기’ 메뉴에서 ‘e-Form 신청’ 또는 ‘전자신청’을 선택합니다. 상호 변경은 ‘e-Form 신청’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 신청서 작성: 관할 등기소 선택 후 ‘상호 변경’ 등기 유형을 선택하고, 새로운 상호와 주주총회 결의일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등록면허세/교육세 정보 입력: 위택스에서 납부한 등록면허세/교육세 영수증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첨부 서류 스캔본 등록: 주주총회 의사록(또는 서면 결의서)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 전자 서명: 법인 전자증명서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등기 처리 기간은 보통 2~3일이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변경된 상호를 확인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홈택스’ 이용 가이드
등기 완료 후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대표이사의 개인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정정 신고 메뉴 이동: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법인)’을 선택합니다.
- 기본 인적 사항 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 정정 사항 입력: ‘상호’ 항목을 찾아 변경된 새로운 상호를 입력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홈택스에서 변경된 등기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제출: 필요한 서류(일반적으로 등기 완료 후 상호 변경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없이 정정 신청을 제출합니다.
- 재발급: 접수 후 바로 ‘민원처리 결과’ 메뉴에서 새로운 상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거나 전자파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변경 후 놓치지 말아야 할 후속 조치 (통장, 계약서 등)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증 정정 후에도 해야 할 중요한 후속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를 빠뜨리면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 통장 상호 변경: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 통장, 인터넷 뱅킹 등의 상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변경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대표이사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 공과금 및 보험 명의 변경: 4대 보험 공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한전, 통신사 등 각종 공과금 납부 명의를 변경합니다.
- 계약서 및 문서 업데이트: 현재 유효한 모든 거래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에 변경된 상호를 반영하고, 거래처에 상호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간판, 명함, 홈페이지: 실질적인 대외 활동을 위해 간판, 명함,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 등 모든 기업 홍보물을 새로운 상호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가이드의 단계별 절차를 차분히 따라 하시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법인 상호 변경을 매우 쉽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